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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요공지] 휴대폰 부정결제 시도에 대한 경고 2019.07.09 (13:39)
글쓴이   mix master 조회: 1301
생기발랄 몬스터 팀배틀 SRPG! 믹스마스터 온라인입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발생한 휴대폰 부정결제 사건은 법무팀에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 조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형사고소 대상은 속칭 휴대폰깡을 주도한 업자 및 그 업자와 결탁하여 일반 유저에게 휴대폰깡 통한 불법 캐시충전을 알선한 모 유저입니다.

또한, 이번 여름방학 패키지 판매에서도 휴대폰깡을 통한 캐시 대리충전 또는 부정결제를 통해 패키지를 구매한 뒤 되팔려는 시도가 유저분들의 제보로 접수되어 있어서 현재 법무팀이 제보 대상자를 내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휴대폰깡 업자들은 휴대폰깡(대리결제)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홍보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대폰깡 업자가 불법이 아니라는 말에 현혹되어 부정결제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미 여러 차례 공지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발생하는 휴대폰 부정결제 사건에 대해서는 이용자 전원을 모두 영구정지 처분하는 것은 물론 휴대폰깡 업자와 공범으로 간주하여 함께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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