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 계정도용신고
아래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정도용신고 접수기간 : 피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의 신고
(예 : 2014년 01월 01일 00시 00분 00초 발생시 2014년 01월 08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접수)
2. 계정도용신고 및 정지확인/이의제기 접수시 계정 가입자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휴대폰 본인인증만 가능하며, 추후 본인인증 수단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3.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로 판단될 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4. 만 14세 미만 계정 가입자의 경우 계정도용신고 접수 후 민원24 홈페이지 또는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신 본인인증 서류(주민등록초본)에서 아래 필수 내용과 계정명, 보내시는 사유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본인인증을 합니다.
* 보내실 메일주소(games@joyple.co.kr)
* 민원24 서류 발급시 : 문서확인번호(16자리) 및 신청인 성명 기재
* 일반 읍/면/동사무소 발급시 : 발급확인번호(16자리) 및 발급일자 기재
5. 조사 데이터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법적기관 요청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1. 신고 접수기간이 지난 경우
2. 허위신고이거나 허위신고로 판단된 경우
3. 계정도용 피해 대상자가 아니거나 타인이 신고한 경우
4. 운영정책에서 계정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5. 개인정보 유출, 계정거래/공유로 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
6. 계정도용신고 접수 후 본인확인 서류를 피해 접수기간내에 보내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