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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공지/필독] 계정유출 시, 처리원칙 안내 및 비밀번호 변경 권고 2017.02.20 (18:3)
글쓴이   mix master 조회: 2152
생기발랄 몬스터 팀배틀 SRPG! 믹스마스터 온라인입니다.

해킹아이템은 현실로 보면 장물이기 때문에 최종 소유자가 1차 용의자가 되며 거래자체가

법적인 상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주인 외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해당 코어나 아이템은 관리계정에 압류되며, 계정도용범들의 관련계정 조사완료전까지 

연관 거래 계정 역시 압류해제되지 않으며,  해킹아이템 거래시의 골드나 재화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어, 시세와 다른 비 정상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는 일단 의심을 하고

신고 또는 가급적 거래를 피하는 것이 향후의 회수조치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눈 앞의 이익이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정관리는 어떤 게임사를 막론하고 유저의 책임아래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당사 역시 운영방침에 따라 계정유출로 인한 복구는 진행되지 않으며

회수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복구되지 않으며  관리계정에 영구 압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99.99%의 해킹사고는 계정공유나 계정유출로 일어나는 사고이며, 그 중의 99.99%는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교체를 하지 않은 계정에 의하여 발생됩니다.



실제 대한민국 다수의 계정 및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태로,  대다수의 해킹단들은 로그인 가능한 계정들을 

서로 판매하고 공유합니다.




정보보호법 등이 강화되지 않은 2016년 이전 가입한 계정 및 고렙 계정들은 게임자산의 보호와 계정유출 방지

를 위해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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