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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지] 계정유출 시, 처리원칙 안내 및 비밀번호 변경 권고 2017.01.04 (20:18)
글쓴이   mix master 조회: 1489
생기발랄 몬스터 팀배틀 SRPG! 믹스마스터 온라인입니다.

해킹아이템은 현실로 보면 장물이기 때문에 최종 소유자가 1차 용의자가 되며 거래자체가
법적인 상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주인 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해당 코어나 이이템은 관리계정에 압류되며, 계정도용범들의 관련계정 조사완료전까지 
연관 거래 계정역시 압류해제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어, 시세와 다른 비 정상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는 일단 의심을 하고
신고 또는 가급적 거래를 피하는 것이 향후의 회수조치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눈 앞의 이익이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정관리는 어떤 게임사를 막론하고 유저의 책임아래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당사 역시 역시 운영방침에 따라 계정유출로 인한 복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수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복구되지 않으며 관리계정에
영구 압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렙 유저님들은 게임자산의 보대다수의 해킹범들은 서로 계정을 판매하고 공유하며,, 다른 사이트나 게임같은 곳의 계정과 동일할 경우 및
정보보호법 등이 강화되지 않은 2016년  가입한 계정의  경우는 필히 교체 해주시 길 권고드립니다.

 
99.99%의 해킹사고는 계정공유나 계정유출로 일어나는 사고이며, 그 중의 99.99%는 주기적으로
비밀변호 교체를 하지 않은 계정에 의하여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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