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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지] 믹스마스터 이용 약관 변경 안내 | 2016.05.18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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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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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발랄 몬스터 팀배틀 SRPG! 믹스마스터 온라인 입니다.
당사의 온라인게임 믹스마스터의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개정권고 행정지도에 따라 2016년 5월 18일자로 이용약관의 일부를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개정된 이용약관은 관련법에 따라 7일 동안의 고지기간을 거쳐 2016년 5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아이템의 가격과 지급방법에 대한 표시 조항 신설 (제22조 제7항)
2. 유료아이템(콘텐츠) 구매에 대한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23조 제2항, 제3항)
3. 유료아이템 구매시 과오금에 대한 환불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제23조 제5항)
4. 유료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기간에 관한 단서문구 추가 (제23조 제3항)
5. 유료아이템의 내용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 청약철회에 관한 조항 신설 (제23조 제4항)
6. 청약철회의 해제 및 해지 등에 관한 조항 (제23조 제2항 후단에 단서 추가)
7. 환불 발생시 지급방식에 관한 조항 신설 (제23조 제6항)
8. 유료아이템의 하자피해 발생시 피해보상기준에 관한 조항 추가 (제23조 제2항 후단)
9.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구제요청을 위한 인력 및 체계 구비에 관한 조항 신설 (제6조 제8항)
10. 콘텐츠 분쟁발생시 전속관할법원으로 이용자의 거주지 관할법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제25조 제2항)
시행일자 : 2016년 5월 26일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거부의사 표시(회원탈퇴)를 하실 수 있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신 경우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정전 이용약관 전문>> <<계정후 이용약관 전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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