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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주요공지] 불법 프로그램 구매자 자진신고 기간(~ 7/7) | 2026.07.02 (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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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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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발랄 몬스터 팀배틀 SRPG! 믹스마스터 온라인입니다.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당사는 최근 몇 년간 믹스마스터에서 악질적인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한 이**, 김** 등에 대하여 로펌과의 협조를 통해 최근 서초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현재 서초경찰서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유죄입증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피의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을 위하여 과거 불법프로그램 구매자로부터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이에 자진신고기간 동안 불법 프로그램 구매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받습니다. 특히 불법 프로그램 이용이 적발되어 영구정지 상태인 계정의 경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만 정상을 참작하여 추후 정지해제의 기회를 부여합니다.(이미 수사에 협조한 사람의 계정은 별도의 신고 필요없음)
- 자진신고기간: 2026. 7. 7 (화) 23:59까지
- 신고방법: 이메일로 불법프로그램 구매 일시, 대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불법 프로그램을 전달받은 방법 등 (제목에 본인의 믹스마스터 아이디 기재, 메일 내용에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기재)
- 이메일 주소: games@joyple.co.kr
- 접수된 이메일은 모두 당사의 소송대리인인 로펌 로원파트너스의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되어 취합 후 서초경찰서 수사팀으로 제출되므로 허위사실 또는 허위의 증빙을 기재할 경우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이용하였으나 아직 적발되지 않아 정지상태가 아닌 계정이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후 수사과정에서 구매 및 이용사실이 적발되면 영구정지 처분됩니다.
이 사건과 더불어 최근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는 프리서버에 관해서도 현재 법무법인에서 증거자료 취합중이며 조만간 민형사상 고소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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