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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요공지] 불법프로그램 제재 기준 안내 | 2024.10.12 (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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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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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발랄 몬스터 팀배틀 SRPG! 믹스마스터 온라인입니다.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는 가입 시 동의 하였던 약관 및 운영정책 기준에 따라 관련계정은 모두 영구압류 제재입니다. 그 동안 게임활성화를 위해 1차적발에 한해 제재자의 개선여지 가능성을 감안하여 1~6개월 사이 기간정지가 진행되었으나, 다수 제재 유저들이 해당 제재 감면이 당연한 것 처럼 요구하고 있으며, 장비 및 헨치이동 등을 통해 계정을 세탁한 후 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프로그램 제재 계정에 대한 로그는 별도로 히스토리 및 로그추적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순진한 척 1:1문의를 지속적으로하여, 정상적인 믹마 유저들의 상담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해당 문의가 지속될 경우 웹 및 IP차단도 동시 진행됩니다. 이에 불법프로그램 사용은 영구압류가 원칙임을 다시 알려드리며, 적발 시, 디폴트값으로 영구압류진행되며 기간정지로 감면되었다하더라도 그 동안의 불공정 행위를 참조하여 캐릭터 삭제, 레벨다운 및 헨치 삭제 등의 조치 등이 동시 이루어지게 되니 참조바랍니다. 특히, 자동사냥 의심자에 대해서는 동영상만을 근거로 제재되지는 않지만, 영상 참조 후 해당 계정에 대한 최근 1년간의 범위확장의 상세 로그기록를 확인 후, 해당 자동사냥과 관계 없는 차단 로그라 하더라도 제재됩니다. 이미 의심계정들에 대해 지난 1년간 별도 리스트업 된 상태이며, 대다수 의심계정은 차단로그는 가지고 있으나 게임에 영향이 없는 단발성 차단로그라 그동안 제재되지는 않은 상태이나, 자동사냥이 의심될 경우 자동 활성화되어 제재적용 됩니다. 또한, 운영자가 불시로 사냥터에서 의심캐릭터에 대해 대화 등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에 대한 응답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도 즉각 제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