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 계정도용신고



아래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정도용신고 접수기간 : 피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의 신고
(예 : 2007년 01월 01일 00시 00분 00초 발생시 2007년 01월 08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접수)
2.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로 판단될 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3. 계정도용신고 접수 후 본인확인을 위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발급받은지 1주일 이내의 주민등록초본)를 팩스
(02-3420-4007)로 계정도용신고 접수기간내에 보내주셔야 조사가 가능합니다.
4. 조사 데이터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법적기관 요청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1. 신고 접수기간이 지난 경우
2. 허위신고이거나 허위신고로 판단된 경우
3. 계정도용 피해 대상자가 아니거나 타인이 신고한 경우
4. 운영정책에서 계정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5. 개인정보 유출, 계정거래/공유로 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
6. 계정도용신고 접수 후 본인확인 서류를 피해 접수기간내에 보내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