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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도용신고

고객센터 운영 시간

신고처리 업무표

아래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도용신고 주의사항

1. 계정도용신고 접수기간 : 피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의 신고
    (예 : 2007년 01월 01일 00시 00분 00초 발생시 2007년 01월 08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접수)
2.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로 판단될 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3. 계정도용신고 접수 후 본인확인을 위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발급받은지 1주일 이내의 주민등록초본)를 팩스     (02-3420-4007)로 계정도용신고 접수기간내에 보내주셔야 조사가 가능합니다.
4. 조사 데이터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법적기관 요청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계정도용신고 미처리 대상

1. 신고 접수기간이 지난 경우
2. 허위신고이거나 허위신고로 판단된 경우
3. 계정도용 피해 대상자가 아니거나 타인이 신고한 경우
4. 운영정책에서 계정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5. 개인정보 유출, 계정거래/공유로 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
6. 계정도용신고 접수 후 본인확인 서류를 피해 접수기간내에 보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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