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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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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업무표

아래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도용신고 주의사항

1. 계정도용신고 접수기간 : 피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의 신고
    (예 : 2014년 01월 01일 00시 00분 00초 발생시 2014년 01월 08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접수)
2. 계정도용신고 및 정지확인/이의제기 접수시 계정 가입자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휴대폰 본인인증만 가능하며, 추후 본인인증 수단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3.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로 판단될 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4. 만 14세 미만 계정 가입자의 경우 계정도용신고 접수 후 민원24 홈페이지 또는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신 본인인증 서류(주민등록초본)에서 아래 필수 내용과 계정명, 보내시는 사유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본인인증을 합니다.
     * 보내실 메일주소(games@joyple.co.kr)
     * 민원24 서류 발급시 : 문서확인번호(16자리) 및 신청인 성명 기재
     * 일반 읍/면/동사무소 발급시 : 발급확인번호(16자리) 및 발급일자 기재
5. 조사 데이터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법적기관 요청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계정도용신고 미처리 대상

1. 신고 접수기간이 지난 경우
2. 허위신고이거나 허위신고로 판단된 경우
3. 계정도용 피해 대상자가 아니거나 타인이 신고한 경우
4. 운영정책에서 계정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5. 개인정보 유출, 계정거래/공유로 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
6. 계정도용신고 접수 후 본인확인 서류를 피해 접수기간내에 보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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